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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28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18. 9. 현재 47,078,282원(원금 32,612,100원 및 연체이자 등 14,466,182원의 합계)의 대출금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09. 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C은 2014. 9. 1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8. 근저당권자 D단체,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4. 12. 1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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