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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생활비와 사업추진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무조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파산 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오피스텔 월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9. 경 어머니인 E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437,9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 산면 책결정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계좌 내역 첨부 및 분석, 음주 운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 관련 편취 고의 확인)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메모( 피고인 작성),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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