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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 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 1~2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2,000만원의 대출금 채무, 지인으로부터 약 6,500만원의 차용금 채무,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4. 경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 데 4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남편 친구가 카지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 이익금을 주겠다.

1 구좌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400만원을 빌려 준 것이 있으니, 300만원을 더 주면 1 구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 등 돈을 투자할 만한 사업을 알고 있지 아니하고,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하거나 투자원리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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