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들만 그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 밑으로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연 20% 내지 24%의 비율로 정한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것인 바,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것인지 본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살피건대, 위 연체료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2007.경 피고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납부 지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연체료를 연 24%로 인상한 것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2010. 3. 12.자 및 2014. 2. 28.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