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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2 2010고정41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단체(이하 ‘I단체’이라고 한다)’의 회원들로서, 2010. 3. 31.경 주식회사 삼성전자 반도체 J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K이 사망하자 K의 장례식에 맞추어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2.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I단체 소속 회원 15명과 함께 ‘고 K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I단체 소속 회원 15명과 함께 재집결하여 K의 영정사진 및 제1항 기재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를 계속하였는바, 이에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2:43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어서 12:51경 1차 해산명령, 12:54경 2차 해산명령, 13:0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신고 옥외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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