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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5나54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3. 8. 16. 22:00경 광주 서구 C 소재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맥주컵의 바닥 부분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안와바닥의 골절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20,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당시 D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게 된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기간 및 소득 가동기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2013. 8. 16.부터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5. 9. 26.까지 소득: 월 1,838,210원 3 입원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13. 8. 16.부터 2013. 10. 23.까지 100%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3. 10. 23.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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