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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 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확인 증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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