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된 차량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이 부득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