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을 후회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의미 있는 양형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조사보고서 3쪽 참고)]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