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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195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3항...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 판단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갑 제7호증의 2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소의 제기 시점인 2018. 5. 3.로부터 이미 16년여 전에 사망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온 시점,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상당수가 피고 B의 유족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 B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여 만인 2018. 11. 22. 피고 B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갑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법원에 피고 B과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F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순번 4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F 일원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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