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499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2”를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위조화폐와 관련한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조화폐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