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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내에 원금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빌라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8,000만 원 가량의 마트 물품 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20.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8,000만 원 가량의 마트 물품 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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