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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9 2015나100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G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

그 후 G가 2013. 3. 12. 사망하여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망인이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그러한 계좌 이체에 대한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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