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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3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0.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10. 7.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들이 2015. 11. 4.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고서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2.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2016. 8. 22.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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