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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06: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경기장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청 방향에서 공촌4거리 방향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52경 위 사고 발생지점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약도,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ㆍ사고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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