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주병으로 내려치려 하였는데 병이 테이블에 맞는 바람에 깨졌고, 피해자는 그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는 약 3cm의 열상으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여러 바늘을 꿰매어 상처를 봉합하여야 할 정도였다
(수사기록 11, 96, 136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좌식탁자에 소주병을 내리쳤고, 피해자는 앉아 있었던 상황이라면, 소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는 물론 같은 날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소주병으로 맞아 머리를 다쳤다고 말하였다
(수사기록 77, 87면, 공판기록 107, 126면). 피해자는 이를 비롯하여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7, 88, 182, 206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