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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단439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1.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500,119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근저당권자로 등기하였고, 피고는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으로서 2013. 9. 30. 이 사건 주택을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4. 1. 13.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고(배당요구 채권액 88,073,765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하였다

(배당요구 채권액 2,500만 원). 다.

이 사건 주택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15. 피고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당시 매각으로 소멸한 담보권은 3건이었다

[①2012. 11. 21.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근저당권, ②2012. 11. 21.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5,500,119원의 근저당권, ③2013. 7. 17.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라.

집행법원은 2014. 10. 24.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9,231,104원(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1,900만 원 포함)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7,702,8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②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③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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