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9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6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3년 3월분 임금 233,000원, 2013년 4월분 임금 2,6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 167,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7.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