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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89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06,849원 및 그 중,

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8.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41,506,849원(= 대여원금 2억 원 2018. 3. 30.까지의 이자 41,5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8.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과 차용일인 2017. 6. 1.부터 변제기인 2018. 3. 30.까지 발생한 이자 41,506,849원(= 2억 원 × 연 25% × 30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41,506,8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발생이자 41,506,849원에 대하여도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 피고 사이에 발생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달리 약정하였다거나 대여원금에 대한 약정이율이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민법상의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1,506,849원 및 그 중 ①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발생이자 41,506,849원 중 원고가 소장에서 구한 39,846,575원에 대하여는 위 2018. 3. 3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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