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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7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주요 취지 및 내용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 중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D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폭행을 한 사실을 숨긴 채 D이 피고인을 밀어 땅바닥에 처박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는데, 이러한 허위 부분은 상해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지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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