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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3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B이 20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개인적으로 1,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상사( 이하 ‘ 피고인 상사’ 라 한다) 의 사원 증을 사용하는 중고차 딜러 B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상사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이를 되팔아 피고인에게 매입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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