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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59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2. 6.경 E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바, 피고인이 E가 2013. 6. 14. 18:30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은 일시만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6. 17. 장흥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E가 2013. 6. 14. 18:30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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