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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30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 17. G 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면서 쌍방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2017. 1. 16. G를 상 해로 고소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7. 3. 13. 쌍방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G와 합의를 하게 되었고, 검찰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후 G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G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원심 법정에서 ‘ 호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과 J을 만났고, J과 악수를 하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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