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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09:50경 밀양구치소 제3수용동 운동장에서 피해자 C(30세)과 거실생활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사태를 목격하고 달려온 밀양구치소 D 소속 교사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진단서), 수사보고(G 진단서), 수사보고(G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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