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다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막은 자신의 오른 손을 때려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말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와 E조합 관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중수골 기저부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와 E조합 관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