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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2:0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다가가자 F과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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