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52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1:54경 김천시 B 앞길에서 B 업주인 피해자 C(38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NOS),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