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7.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2005. 2.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13. 원고가 군 복무 중 ‘경계성 인격장애, 주요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16.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4. 9. 24.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모든 부대생활에서 공식적으로 열외 되는 등 정신적 긴장감과 압박으로 공황과 불안증상이 생기고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동료사병으로부터 따돌림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공개적으로 부대생활에서 열외 되면서 급격히 정신분열증세가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행하여지지 않아 정신분열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