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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92. 3.경부터 C대학교 D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5년경 교수로 임용된 후 C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교수연구윤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8학년도 C대학교 의과대학 편입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제와 답안을 정리하여 편집하고 인쇄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들 E이 2017학년도에 C대학교 편입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자 면접시험 문제를 제공 받아 E에게 교부하여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학술지 편집업무 등을 함께 해 온 피고인 B이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출제된 문제와 답안을 정리하여 편집하고 인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면접시험 문항의 유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시험문제의 출제가 출제위원의 합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시험문제의 편집 및 인쇄를 피고인 B이 담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제위원들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편집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인성면접 및 학업적성면접 전체 문항의 답안 9개를 A4용지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시험장소인 C대학교 의과대학 입구에 설치된 층별 안내판 뒤 벽면 사이에 끼워두면, 피고인 A이 이를 찾아 아들 E에게 가르쳐 주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6. 00: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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