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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1555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기존 및 신규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5. 12. 1. 1,912,000원, 2016. 1. 21. 1,000,000원, 2016. 2. 4. 912,000원, 2017. 2. 8. 1,000,000원, 2017. 6. 14. 300,000원, 2017. 7. 18. 피고는 2017. 6. 18.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300,000원, 2017. 8. 9. 300,000원, 2017. 9. 7. 300,000원, 2017. 10. 20. 300,000원 등 합계 6,32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1,676,000원[=(200만 원 × 24개월) - 6,32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최소 월 2회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용역 업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컨설팅 및 영업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사업을 수주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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