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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643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기존 및 신규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6. 1. 21. 100만 원, 2016. 2. 4. 912,000원, 2017. 8. 9. 30만 원, 2017. 9. 7. 30만 원 등 합계 2,512,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488,000원[=(200만 원 × 24월) - 2,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컨설팅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7. 11. 8. 피고와 사이에 위 컨설팅계약을 고용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7. 11. 1.부터 매월 급여로 100만 원, 기술자격 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8. 5. 15. 30만 원, 2018. 5. 31. 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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