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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66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설비, 환경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C’의 전무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E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할 만한 업체 관계자로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본부장 G을 소개하였다.

용역명 : 고양시 H 컨설팅 [E용역]

2. 계약기간 : 2018. 5. 24.부터 낙찰 수주 계약일

3. 계약금액 : 11,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수령 즉시 지급 본 계약은 F가 낙찰 수주 계약시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상호협력 : 피고는 F와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컨설팅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F가 용역을 낙찰 수주받아 용역수행 완료시까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도 협력 지원하여야 한다.

다. F는 2018. 5.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F는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수주받았고, 고양시와 2018. 6. 4.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F 본부장 G은 2018. 7.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 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원고가 소개한 업체가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수주하게 될 경우 소개비 천만 원을 받아 원고가 400만 원, 피고가 600만 원으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F를 소개해주었다.

이 사건 계약은 F가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할 경우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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