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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1678호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 및 몰수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카드회사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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