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 액 중 위 편취 금 상당액을 넘어선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바,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에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밖에도 핸드폰, 갤 럭 시 탭,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배상명령 신청 액을 1,6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은 ‘ 현금 4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인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인 1,000만 원을 넘어선 부분은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