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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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