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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8 2015가합1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B를 거쳐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는 1999. 10. 22.경 설립되어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2. 28.경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7. 16.경 상호를 원고로 재차 변경하였다.

와 E 주식회사는 2003. 11.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일금 :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상기 금액을 경기도 고양시 F 외 41필지 매입계약금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며 상환조건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상환기간 : 차용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표일 (약 5개월) - 차용금리 : 차용일부터 상환일까지 일수 계산한 연리 (24%) 차 용 인 :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연대보증인 : G 원고 귀중

나. 피고는 2005. 9. 30.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인 : 피고 상기 본인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일금 일억 이천만원 정 중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차용금액 전액을 조속히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여 금액 일금 구천만원(₩90,000,000)은 “안양시 H 외 다수” 프로젝트의 일반분양의 계약시기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일개월 내에 변제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자 : 피고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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