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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7 2012가합2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704,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E생)는 2010. 2. 10.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전방교통동맥 부위에 뇌동맥류결찰술 뇌동맥류결찰술 : 뇌동맥류의 경부를 묶어(clipping, 결찰) 체외순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뇌동맥류의 출혈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수술 을 시행 받은 후 뇌경색 등의 장애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의료진을 고용하여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과 뇌동맥류결찰술의 시행 1) 원고 A는 2010. 2. 6. 두통이 심하고 귀 뒤쪽에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을 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아 귀가하였으나, 두통이 재발하여 같은 달

9. 피고 병원을 다시 찾아 신경과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 입원 후 두부 MRI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전방교통동맥에 작은 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2010. 2. 10. 13:50부터 19:30까지 뇌동맥류결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A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에 혈관이 육안으로 확보되지 않았으니 급히 재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20:50부터 23:30까지 전방교통동맥 클립의 재위치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위 수술 후 원고 A의 뇌경색 증상 발생 및 현재 상태 1) 원고 A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기면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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