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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3645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과거 병력 원고(1937. 3. 생)는 1980년의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관절 수술을, 2001년의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관절 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또 1997년경 당뇨를, 2010년경에는 진구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1. 11. 24. 피고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운영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내경동맥(뇌, 안와, 전두부에 분포하여 뇌에 혈액을 전달하는 동맥의 하나이다) 협착증을 진단받았으나 특이 증세가 없어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기로 했다.

원고는 2014. 7.경 우측 하반신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검사결과 급성 병변을 보이지 않아 경과관찰 하기로 했다.

2014. 10. 8. 피고 병원 안과 외래진료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뿌옇게 안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여 우측 백내장 진단을 받고 향후 뇌수술 후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4. 10. 20.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내경동맥에서 협착이 악화되어 중증의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이에 2014. 10. 23.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촬영한 뇌 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으나 증상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014. 5. 24. 05:00경부터 좌측 근력 저하 증세를 보여 시행한 MRI 검사에서 다시 급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고 이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여 뇌경색 증세가 안정되자, 2014. 10. 30.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재활의학과의 위 전과기록에는 원고의 기타 질환으로 ‘우측 백내장(2014년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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