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C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연고항존자들이 개최한 2008. 1. 5.자 및 2008. 2. 17.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정당한 대표자이므로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절차를 위임한 다음날인 2008. 5. 21. 비로소 아래
2. 가.
1). ⑤항 기재 가처분사건의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자격모용사문서인 위임장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③ 설령 위 ①, ②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고항존자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한 2009. 10. 10.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됨으로써, 2008. 1. 5.자 및 2008. 2. 17.자 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소급하여 대표자 자격을 가진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C공파 V의 후손들은 V을 공동시조로 하여 조상의 분묘수호 및 시제 등의 활동을 해오던 중, 1987년경 C종친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W, D, X, Q이 각 회장으로 순차 선출되었고, 2004. 8. 31. 5대 회장으로 Y가 선출되었으며 Y는 2007. 7. 23. 연임되었다.
② C종친회의 2대 대표자였던 D는 1994. 3. 23.경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