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은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