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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과속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2% 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사망하였고, 피해자 H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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