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 내지 5, 제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와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2. 13. 형 집행 종료로 석방되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전과와 사기죄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기재된 적용법조를'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5, 제7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6의 사기의 점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