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7의 가항 중 2011년 10월경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 중 직원 출장비 결재대금 편취의 점(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해자 BJ는 피고인과 사이에 지분을 나누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직원들의 식사비 및 출장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민사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산의무만 부담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 대한 횡령의 점(판시 제6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BY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리면서 AK 명의로 계약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7의 가죄)에 관하여, 피해자 BZ은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1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정한 월세 300만 원을 단 한 번도 납부한 바 없이 P(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신용훼손의 점(판시 제8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L에게서 피해를 본 투자자,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였을 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의 형량(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7의 가항 중 2011년 10월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 3,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