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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4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7. 10.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항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 207. 10. 15.부터는 2017. 10. 15.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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