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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7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7,265,294원 및 그중 1 227,265,294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2017.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8쪽(판결문 쪽수 기준) 10, 12행의 ‘원고’는 ‘피고’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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