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7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7,265,294원 및 그중 1 227,265,294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2017.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8쪽(판결문 쪽수 기준) 10, 12행의 ‘원고’는 ‘피고’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7,265,294원 및 그중 1 227,265,294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2017. 3.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8쪽(판결문 쪽수 기준) 10, 12행의 ‘원고’는 ‘피고’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