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32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01,720원에서 2018. 1. 15.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청구원인 4항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의 “매월 금 3,368,800원”은 “매월 금 3,363,8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