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68호),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7노1810호) 2017. 11. 29.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만이 다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7도21279호) 2018. 3. 23.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아동 청소년의 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