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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9 2018노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3. 9. 9. 경 내지

9. 14. 경 사이와 그로부터 약 3주 후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9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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