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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7】 피고인은 2015. 12. 경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운전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OTP( 비밀번호 포함),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계좌번호 D), 휴대전화 (E)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으로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 엘로 우 캐피탈 5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F의 명의로 피해자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C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피해 자로부터 C의 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에 대한 카드론 1,11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불상지에서 C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와 연계된 카드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카드론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자로부터 1,11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산화 머니에 대한 2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불상지에서 C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자로부터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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