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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7 2014가합224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91,55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2.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전매차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9. 11. C으로부터 그의 아내인 D 명의로 된 시흥시 E 전 2,453㎡, F 대 198㎡ 및 위 F 토지상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내부적인 투자지분을 원고 : 피고 = 56.23 : 43.77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10. 4. 소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억 5,000만 원(이하 ‘농협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내부적으로 농협대출금 중 원고 부담 부분을 1억 5,000만 원, 피고 부담 부분을 1억 원으로 정하였고, 소래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을 C에게 모두 지급하고, 2002. 10. 4. ① 위 E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453분의 1,392, 피고가 2,453분의 1,061의 각 지분으로, ②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각 2분의 1 지분으로,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G에게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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